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시행자 공모 협상 종결

입력 2023-11-21 14:5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년여 만에 종결됐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21년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문화·관광·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체부지 64만2000㎡의 32%인 29만7000㎡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바 있다.

현산 컨소시엄과는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협상을 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3일 최종 협상을 끝으로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 했지만 최종 협상 시까지 입장차이를 보인 쟁점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안건으로 제기됐던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 현산 컨소시엄이 건축법 등 생숙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1280호의 생숙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을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 협약서 명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함을 주장했다.

시는 이처럼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할 수 없는 생숙 용도변경을 최종 협상 시까지 계속 주장함에따라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날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향 후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