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로 1000억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입력 2023-11-21 13:41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전남경찰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허위 경매 자금으로 세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1일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공범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세탁에는 4000여개의 가상계좌, 1055개의 대포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 등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수법을 익혔으며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자백한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도주 중인 공범 6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