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항공기 하늘서 문 연 30대… 법원 집유 선고

입력 2023-11-21 10:35 수정 2023-11-21 10:57
사고 당시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전 고도 224m 높이에 있을 때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 파손 유발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 탑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