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공인·시민단체, 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3-11-20 18:19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소속 각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안의 정무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연합 제공

부산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 등 각계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산업은행 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은행 법 개정을 콕 짚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법 개정이 답보 상태인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이 더 책임 있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며 “당 대표가 약속한 산업은행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대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