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에 치인 50대 노동자가 반년 넘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친 50대 A씨가 병원에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다 20일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3시10분쯤 인천 서구 모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치였다.
중부고용청은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화물을 나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이후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나빠졌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