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뒤 출소 한 달 만에 또 마약 구매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시 동구 한 주택가 빌라에서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고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와 접촉해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고, 당시 우편함 안쪽에 마약을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인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