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과 검찰, 판사를 잘 안다”며 접근해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일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 로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등에서 약 480억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