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도서 법제처 법리해석 촉각...시민단체 “출판법 18조 올바른 법리해석 촉구”

입력 2023-11-20 15:05 수정 2023-11-20 16:31
전국 학부모 단체들이 20일 세종시 법제처 정문 앞에서 초중고 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해 법제처의 올바른 법리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제공

전국 17개 시도 78개 학부모 단체들은 20일 세종시 법제처 정문 앞에서 초중고 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해 법제처의 올바른 법리해석을 촉구했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유해도서 목록을 제시한 후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도서 심의를 넘겼다.

간윤위는 출판법 제18조를 임의로 해석해 심의 요청된 도서들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중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법 제18조는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심의 요청된 도서들도 심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껏 간윤위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후 간윤위의 상위 부서인 문체부는 법제처에 출판법 제18조에 대한 법리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에 따라 간윤위의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형우 한남대 교수는 “그동안 간윤위는 유관기관인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맡기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민간법률기관에 법리해석을 맡긴 후 이를 근거로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12월 중에 나오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법 안에서 올바르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