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전문건설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한 기업이 3.8%에 그쳤다고 20일 전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전문건설사는 주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합건설사로부터 분야(공사 종류)별 시공 용역을 받아 수행한다. 아무래도 영세 기업이 많다.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에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순이다.
연구원은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사들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51.5%)하거나 3년간 유예(26.5%)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 요구 사항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응답(51.2%)이 절반을 넘겼다.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처벌 수위 완화(9.8%) 등도 꼽았다.
이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 기업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희수 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