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구속기소…“최루액 뿌리고 돈가방 강탈”

입력 2023-11-20 14:19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해 사흘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도망쳐 63시간의 도주 끝에 검거된 김길수(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일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김씨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 조사 및 현장 탐문 수사,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수법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1일 저렴하게 자금 세탁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지난 4일 복통을 호소했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망쳤다.

김씨는 경기도 안양과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및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지난 6일 오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