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장강박 사례관리사업’으로 35가구 지원

입력 2023-11-20 13:22
천안시 관계자들이 저장강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한 가정 내부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저장강박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35곳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장강박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거나 물건을 보관하지 않으면 불쾌감 등을 느끼는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지난 2020년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가구의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9월까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1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시가 2021~2022년 지원한 25가구의 사례관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장강박 가구의 재발률은 20%(5가구)로 집계됐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22가구)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12%(3가구)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이 사업은 저장강박뿐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자립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t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며 살던 한 가족은 시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20여마리의 반려견을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했다. 화장실·주방·수도·전기 등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상담센터와도 연계했다.

저장강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60대 노인도 시가 약 1년간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인계할 수 있었다. 검사 결과 뇌출혈 등이 발견돼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상순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