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과 이들이 들여온 마약을 서울 강남클럽 등 전국에 퍼뜨린 유통조직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마약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5명까지 합하면 검거 인원은 총 32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30㎏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유통조직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추가했다.
또한 시가 102억원에 이르는 마약류 3.4㎏과 마약류 판매대금 3500만원을 압수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였다.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탈퇴 시 보복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현지 마약 판매 조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 보장’ 광고를 내고 운반책을 모집했다. 운반책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경찰과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가 서울 유통조직에 넘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수십여 일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