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편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 상간자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고 물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물론 잘못된 것은 알았다”면서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A씨는 “그분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A씨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그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서도 자신이 남편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A씨는 또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에게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의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