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11시 43분 울산시 남구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며 “잠깐 나와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씨가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