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70대 사망’…“돌 던지면 큰일난다 가르쳐야”

입력 2023-11-20 00:02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을 투척해 행인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머리 위 흉기’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사건 중 다수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들이 벌인 일이라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김모(78)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김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날아든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로,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아래 괴어놓은 용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두 명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날 밤 보호자 입회하에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누가 던졌는지 아직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 학생들은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에서 제외된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유족들은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망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나 건물 위에서 날아드는 머리 위 흉기로 인한 사건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경기 남양주시의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학생 2명이 벽돌을 던져 건물 내 일부 시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지나가던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크게 다쳤다. 당시 벽돌을 던진 이는 9살 초등학생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라 불기소돼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들의 물건 투척 사고를 막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건이 떨어지는 사건 대부분은 의도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사람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며 “아이들 손이 닿을 수 없게 난간을 더 높이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