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해온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제품을 구매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덕양화학)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태경화학) 등 6개사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사에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합이 이뤄진 12년 동안 6개사의 드라이아이스 판매가격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담합 시작 전인 2007년 1㎏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점유율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이 약속한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제품을 다른 사업자가 구매하는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장했다. 이에 담합 기간 동안 6개 사업자가 시장을 100% 점유한 가운데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은 4% 포인트 이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공정위는 2005년 덕양화학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며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되자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덕양화학은 당시 1㎏당 46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를 300원대에 판매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