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담합한 ‘드라이아이스’ 업체들… 공정위, 6개社 제재

입력 2023-11-19 16:03
드라이아이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업체가 12년 동안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들은 가격·물량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일정하게 나눠 갖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시장을 조정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6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을 벌인 12년 동안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은 5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에 거래되던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라갔다. 이 사이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2007년 120억6200만원(매출액 기준)에서 2019년 353억4600만원까지 3배 가까이 커졌다.

담합 초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이들 6개 업체는 마치 1개 업체처럼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거나 유지했다. 심지어 담합에서 일부 업체가 이탈하지 않도록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합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과 실제 판매량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내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제품을 사고 파는 ‘물량 정산’ 행위까지 벌였다.

공정위는 6개 업체의 담합으로 가격과 물량 경쟁이 차단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태경케미컬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창신화학 9억2000만원, 선도화학 8억8500만원, 덕양화학 6억85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