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15억원 이상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자금 집행, 마이너스통장 관리 등을 담당했다. 지난해 4~12월 자신의 계좌에 83차례 총 15억4000여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전산상에서 조작해 승인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대부분을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