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오빠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