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B씨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를 하고, 실제 불법 의료수술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의사 행세를 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개월간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모두 72차례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불법 성형 수술로 환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형 수술비를 받은 이후 환자들이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병원비를 충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돈 들이지 않고도 성형 수술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