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주식거래를 하고 자녀 학교폭력 의혹까지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학폭 방조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비롯해 근무 중 총 52차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김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딸의 학폭 의혹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일반적인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에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속이려 한 행위로 업무방해와 학교폭력 방조”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가해 학생들이 1인당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그런 것(합의금)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