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준다며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김영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0월 18일 공연 뒤풀이 후 제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가 당시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