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해경 최모(30)씨는 해경에 지원하기 전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는 최씨가 해경에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최씨가 해경 합격 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전력 조회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씨는 2021년 5~11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로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상 음란물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SNS에서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보고 얼굴 사진과 성병 검사지 등을 보낸 뒤 영상 촬영·유포에 동의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해경 채용에 합격해 시보순경이 됐다. 해경은 응시지원자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최씨 전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만 명시돼 있어 최씨가 처벌받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최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도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동생이 최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해양경찰 공무원이니 잘해보라고 했던 것에 가족들 모두 후회하고 있다”며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