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일 똑바로 하라” 등의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의 자망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48)를 어업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 이전 두 사람은 선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을 똑바로 하라”는 B씨의 말로 인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자기보다 어린 B씨가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다툰 이후 조타실에 놓인 흉기를 들고 침실로 향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선원이 A씨에게 흉기를 빼앗아 바다로 버렸다. A씨는 그럼에도 다른 작업용 흉기를 들고 가 자고 있던 B씨를 찔렀다”며 “범행 과정에 ‘죽인다’라고 말한 점까지 종합하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를 통해 B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