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기소

입력 2023-11-17 15:57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약식기소된 이종우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제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공동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기재해 재차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검찰은 당시 강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농지 현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농지 2필지 96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장을 약식기소하고, 이씨의 자녀는 기소유예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