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소풍 400건 취소… 아픔만 남긴 ‘노란버스 논란’

입력 2023-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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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소풍에 아이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두고 정부가 혼선을 빚으면서 올해 경기지역 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례가 400건 넘게 발생했다. 위약금 규모만 40억원이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란버스 논란’으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게 447건”이라고 밝혔다.

‘노란버스 논란’은 지난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다. 제주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법제처는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노란버스는 물량이 적어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했다. 혼선이 커지자 정부는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꿨다. 하지만 일부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였다.
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이 물어낸 위약금은 40억원으로 아이들한테 가도 부족할 이 예산을 그냥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