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위병소를 수시로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용신)는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위병소 초병 조장 근무 중 허가 없이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A씨는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40분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후임인 일병에게 대신 초병 근무를 서게 했다. 또 위병소 근무 중 2시간 동안 이탈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쉰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