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에게 배상해야“

입력 2023-11-17 14:59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분은 정부만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기각됐다.

앞서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 실태를 파악해왔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이런 활동을 지시했고 진행 상황을 챙겼다는 점도 함께 공개됐다.

문씨와 김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같은 해 11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과 지원 거부, 출연 배제 등을 당했다며 정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