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왜 안 빌려줘”…부모 집에 불 지른 50대 실형

입력 2023-11-17 14:30
국민일보DB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 등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벌이기 위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누나,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며 “어떠한 피해복구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