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입력 2023-11-17 11:52 수정 2023-11-17 12:2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부정 거래를 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