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2명,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3-11-17 11:36
국민일보DB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이모(3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와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인은 이씨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는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이를 별도로 구입한 적은 없으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와 이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서는 신종 마약 성분도 검출됐다 .

이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새벽 5시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