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교도관 머리를… 노역장 입소자 ‘실형’

입력 2023-11-17 11:14

노역장 유치 입소를 기다리다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의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린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35분쯤 강원도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에 따른 입소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 B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