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못 가린다며 ‘치매’母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9년

입력 2023-11-17 10:52
국민일보DB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가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형 집행 종료 뒤 보호 관찰을 5년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23일 사이 전남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1월 23일 오후 3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자연사로 위장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어머니 시신에 상처가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부검을 실시했고, ‘위력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반인륜적·반사회적인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