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내 13개 경찰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월 2회 이상, 경찰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은 하루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서 간 연계된 도로에서 시간차를 둔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간 연계된 도로의 시간차 단속은 특정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방법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현장 노출시간을 늘려 같은 인력과 노력으로도 음주운전 단속 예방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특정 시간대만이 아닌 수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