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엘리베이터 스토킹’ 20대女 검찰 송치

입력 2023-11-17 10:05
방탄소년단 뷔 솔로 앨범 ‘레이오버’ 콘셉트 사진.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스토킹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올라타서 말을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