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의 이 사건 관련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계획이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등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이 회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최종 선고는 최소 내년 초가 돼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부정 거래를 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등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결과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 지시·공모자는 이 회장으로 지목됐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