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 출석 [포착]

입력 2023-11-17 09:58 수정 2023-11-17 12:0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의 이 사건 관련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계획이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등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이 회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최종 선고는 최소 내년 초가 돼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부정 거래를 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등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결과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 지시·공모자는 이 회장으로 지목됐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