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기르던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를 낫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