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해놓은 식사비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김영란법 규제 관련 현장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요구안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재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이후 8년 간 줄곧 3만원으로 유지됐지만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권익위가 현장 의견 수렴까지 나선 데는 윤 대통령의 공개적 메시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식사비 한도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외식 업계는 식사비 한도 상향을 통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덩달아 외식 물가도 함께 뛰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