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살려달라”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황재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지신이 자신을 헤치려 한다며 방을 나와 다른 객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다만 이는 약에 취한 A씨가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텔 복도에서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마” 등의 큰 소리를 지르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의 팔을 이로 물어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필로폰 투약 회수가 많으며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