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정치권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가 선고한 처벌 강도는 이례적으로 강했던 만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비판이었다.
법원은 당초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지만, 박 판사의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