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16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범 김모(41)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도 같이 방문해 차량번호도 알아냈다”며 “박씨가 범행의 단순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공범과 실행행위를 분담해 공모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범행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넘어선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김씨와 공모해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A씨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노려 뒷좌석에 탄 뒤 흉기로 A씨 부부를 위협했다. 범행은 A씨 남편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김씨는 도주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는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김씨를 태워 달아나려고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0억원대 연봉으로 알려진 또 다른 유명 강사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지난 5월 B씨 차량을 미행하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며 범행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초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됐고 고액의 채무에 시달리다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 등을 보고 막대한 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