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전 나눔의집 소장…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6:01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2020년 나눔의집 운영을 총괄한 안씨는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과 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와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여만원을 시설 법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000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2013~2015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안 전 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