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20분쯤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로 후진을 하던 중 B씨(8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뒤에서 보행 중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