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봐 지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내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