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했다. 안씨는 해당 기간 동안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숨지자, 고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고인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 집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이라며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