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전자시계를 보유한 수험생들이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시험 보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수험장 대기실에서 한때 소란을 피운 수험생도 있었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지역 A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2교시 중 전자시계를 발견해 수험생에게 자술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같은 지역 B 시험장에서는 2교시 중 교실에 모아둔 수험생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다.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가 가방에서 나왔다. C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한 가방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렸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시계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해당해 퇴실 조치되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군산 지역 D 시험장에서는 1교시 중 한 수험생이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감독관은 이 학생을 대기실로 데려가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이 수험생은 대기실에서 “밖으로 보내달라”며 잠시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