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개 화살로 상처 입힌 50대, 무죄…“본능적 방어”

입력 2023-11-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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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드는 강아지를 막으려다 화살로 상처를 입힌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오후 4시20분쯤 충남 부여군의 한 산책로에서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강아지 얼굴에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짖으며 달려오는 강아지를 막기 위해 화살을 자신의 다리쪽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시 목줄의 길이가 늘어나 있었고, B씨는 강아지가 A씨에게 달려갈 때 이를 저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소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향해 짖으며 달려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형법상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강아지의 공격을 유도했고 강아지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아지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내려 접근을 제지했을 뿐 휘두르는 등 적극적인 공격까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