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직후 포항시민 5만여명은 시민단체와 공동소송단, 별도의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근거로 정부와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