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심 당시 법정구속되면서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었다. 최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다 절규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