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